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보증서의 담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보증서의 담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 필요한 담보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납세담보제공가액.

회답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46 (<time datetime="1987-01-12">1987.01.12</time> 회신), "납세보증서의 담보가액은 얼마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90)
원 제목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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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