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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도 연장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도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연장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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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3 (<time datetime="1987-11-12">1987.11.12</time> 회신), "납부기한 연장 시 분납기한도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74)
- 원 제목
-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에 따른 분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