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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토지의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누구 소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의 소유권 귀속을 물었다.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감나무가 입목으로 보존등기되면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에 참가하여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가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감나무가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된 돼지우리는 경락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감나무가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된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나무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의 소유권 귀속 여부.
회답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감나무를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입목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입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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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9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공매 토지의 감나무와 미등기 돼지우리는 누구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9)
- 원 제목
-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상의 감나무 및 미등기 돼지우리의 소유권 귀속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