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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단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52, 1986.10.13
정제 정리
질의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52, 1986.10.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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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5 (<time datetime="1986-11-11">1986.11.11</time> 회신),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2)
- 원 제목
-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보상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