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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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의 20%를 적용하되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해당 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에 포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며,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3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9)
원 제목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