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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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때 방위세 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어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30%를 적용하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37.5%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교육용에 사용한다.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수익용)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와 세액 계산방법.

회답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수익용)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합니다.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1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특별부가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8)
원 제목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및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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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