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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문서는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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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문서만 면제된다.
농지 관련 사업에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된 문서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관련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인지세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한한다.
이유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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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2 (<time datetime="1986-01-16">1986.01.16</time> 회신), "농지 관련 문서는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3)
- 원 제목
- 인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