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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예금을 묶은 통장은 인지세를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예금을 묶은 통장은 인지세를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과세문서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여러 종류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만든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문서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여러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이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종류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01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여러 예금을 묶은 통장은 인지세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0)
원 제목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