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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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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제조자가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제출기한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한다.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음

본문(원문)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가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융단을 판매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하여 관광호텔에 반출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86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관광호텔에 반출한 융단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6)
원 제목
제조자가 판매업자 등을 통해 융단을 관광호텔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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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