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이 그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332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2)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