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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권 양도서에는 언제 발급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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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권을 양도할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붙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세환급권을 양도할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급양도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란 국세 환급권의 양도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정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란 국세 환급권의 양도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첨부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국세 환급권을 양도할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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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414 (<time datetime="1986-04-01">1986.04.01</time> 회신), "환급권 양도서에는 언제 발급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1)
- 원 제목
- 국세환급권 양도증서에 첨부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