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763, 1984.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새로 건축한 건축물 중 실수요 토지를 취득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3, 1984.11.2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3,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건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763, 1984.11.20.)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1264-3763, 1984.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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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1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동업자와 공동 건축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0)
- 원 제목
- 실수요 토지 취득자가 제3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건축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