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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 용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분은 준공 후 50%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분은 준공 후 50%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도로·공원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면적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매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하는 경우이다.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와 공원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은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이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실제면적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
회답
1.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으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2. 도시계획으로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건축물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사용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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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 (<time datetime="1986-01-13">1986.01.13</time> 회신),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 용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