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구역 토지를 건설사에 팔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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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구역 토지를 건설사에 팔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면제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양도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양도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1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를 건설사에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6)
원 제목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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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