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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인기업의 별도 법인 설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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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개인 중소기업이 별도 법인을 공동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지정 업종의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한 기업이 통합 법인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의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다. 각 개인 중소기업은 설립된 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2개의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의류임가공업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 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개의 개인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에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의류임가공업이 상공부장관 지정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상공부에 문의한다.
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을 참조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 법인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두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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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4 (<time datetime="1986-02-13">1986.02.13</time> 회신), "두 개인기업의 별도 법인 설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2)
- 원 제목
- 개인기업의 사용용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