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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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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의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됨
본문(원문)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며,
3. 이 경우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고 위 요건을 갖추면 면제가 가능하다.
3. 법인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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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80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법인전환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0)
- 원 제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