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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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9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9)
원 제목
현물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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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