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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다.
질의요지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드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요건(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요건인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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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5 (<time datetime="1986-11-24">1986.11.24</time> 회신),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5)
- 원 제목
-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