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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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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나. 양도 소득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나. 양도 소득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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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5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3)
- 원 제목
-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