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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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나. 양도 소득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나. 양도 소득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5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3)
원 제목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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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