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공지구 편입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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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 편입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시점은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에 편입된 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7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농공지구 편입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2)
원 제목
농공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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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