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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수용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때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령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야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3.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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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2 (<time datetime="1986-11-01">1986.11.01</time> 회신),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91)
- 원 제목
-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