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외 건축 시 토지세액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2회신일 1986.10.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외 건축 시 토지세액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4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실수요자가 양수한 토지에 국민주택 외 건물을 건설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228, 1984.07.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매입자가 국민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므로 참조함.

붙임: 재산1264-2228, 1984.07.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2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2 (1986.10.04 회신), "국민주택 외 건축 시 토지세액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7)
원 제목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매입자가 국민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