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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용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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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토지 이전이 법률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면제되지만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른 법률상 수용인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전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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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1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법률상 수용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5)
- 원 제목
-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