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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사후환급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사후환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76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의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양도자가 그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후 환급인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붙임:
· 재산1264-3762, 1984.11.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76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2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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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4 (<time datetime="1986-08-30">1986.08.3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0)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환급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