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건물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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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건물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받는 경우 면제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공사, ○○공사 또는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개발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참조), 이 경우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

회답

해당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합니다. 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토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건물도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6 (<time datetime="1986-08-16">1986.08.16</time> 회신),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건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7)
원 제목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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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