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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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9 (<time datetime="1986-04-11">1986.04.1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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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