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용역업 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7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용역업 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고 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고 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 여부와 실제 용역업 영위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고 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육성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761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기술용역업 사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0)
원 제목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