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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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실수요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8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취득하고 적법면제신청 후 부도로 미완공시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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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