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에 따라 면제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실수요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8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국민주택 미건설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6)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취득하고 적법면제신청 후 부도로 미완공시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