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통설치비는 투자금액에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설치비는 투자금액에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외산·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로 안분한다.

스틸파일·레미콘타설비용과 공통설치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외산·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로 안분한다. 기준시점에 공통설치비만 있으면 투자계획서상의 매입원가 구성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스틸파일 및 레미콘타설비용은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며,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지만,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 당해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와 외산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준 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와 외산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틸파일 및 레미콘타설비용과 공통설치비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공통설치비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와 3의 경우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 기준시점 현재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으면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와 외산기자재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4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공통설치비는 투자금액에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1)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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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