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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등을 물었다. 두 공제는 대상 투자 범위가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업합리화적립금 의무도 없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등.
회답
1. 질의 1은 공제대상투자의 범위가 서로 달라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3. 질의 3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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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7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두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0)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원용주택분양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