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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제조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정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설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하고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 (갑)”의 설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산 기계를 도입해 공장에 설치하고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 (갑)”의 설비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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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6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외국산 제조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9)
- 원 제목
- 신규로 외국산 기계 도입 공장설치 제조에 공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