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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내 토지 등을 해당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841 심판결정199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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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4 (1986.02.24 회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5)
- 원 제목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등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