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배당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23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배당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 양도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실지배당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박 양도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별도로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2. 귀 질의 2의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인가?

2.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1. 개인해운기업이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행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2. 실지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3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개인해운기업의 선박 양도차익과 배당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4)
원 제목
개인기업 선박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소득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