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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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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해당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에는 해당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선택 적용 규정과 중복지원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해방지시설 설치하고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중복지원 배제를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상각 규정을 선택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1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 특별상각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0)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 설치 특별상각 규정 선택 적용시 중복지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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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