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기계의 투자시점은 통관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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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기계의 투자시점은 통관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건설·제작 없이 사용하는 수입기계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입기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판단을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사용하는 수입기계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985년 06월 28일 이전 통관 완료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기계를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 없이 수입한 그대로 설치해 본래 목적에 사용한다. 질의에서는 통관일이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관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1985년 06월 28일이전에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기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결정

회답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관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1985년 06월 28일이전에 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5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수입기계의 투자시점은 통관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6)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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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