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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 기계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본래 용도에 쓰이는 기계는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검수조건으로 매입한 기계의 공제대상투자금액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본래 용도에 쓰이는 기계는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인지 별도 제작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한 기계가 그대로 설치·사용되는지 또는 별도의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해당 기계의 매입에는 검수조건이 붙어 있다.
질의요지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설치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수조건으로 매입한 기계의 공제대상투자금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한 기계가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설치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의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정형적으로 판매되어 그대로 본래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계인 때에는 검수조건인 경우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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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4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검수조건 기계의 공제대상 투자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5)
- 원 제목
- 검수조건 고정자산 대체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산 투자금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