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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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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토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에게서 징수한다.

재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에게서 징수한다. 인가일 이후 매입하고 계획서상 완료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또는 시행인가일 이후 토지를 매입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정해진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공사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

회답

시행자 지정일부터 시행인가일까지 매입한 토지는 면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시행인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3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재개발 토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4)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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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