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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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단서에 해당하면서 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0 (<time datetime="1986-02-08">1986.02.08</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23)
원 제목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양도시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기한경과 제출은 양도세 면제 안 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