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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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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바뀐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로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의 판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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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0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