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6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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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바뀐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로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규정상 공사완료일의 판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 완료일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로 보는 것임.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0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변경된 공사완료일을 특별부가세에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7)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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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