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개설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복수 통장 중 당해저축계약을 먼저 체결한 순서가 적용 대상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 1통장으로 한다.
1인이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1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1)
- 원 제목
- 동일점포 내 세금우대 종합통장 중복 개설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