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2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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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그 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22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2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7)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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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