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공정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정도와 직접 운영 공정을 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다. 완성된 제품은 자기 명의의 Local L/C에 따라 매출하였다.

질의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Local L/C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직접 제조활동 없이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의 Local L/C로 매출한 경우의 해당 사업 여부.

2. 가공공정 6개 중 1개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후단의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가공공정 6개 공정의 공정도와 직접 운영하는 1개 공정을 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08 (<time datetime="1986-12-01">1986.12.01</time> 회신), "위탁생산품의 LOCAL L/C 매출은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6)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의 경우 외화획득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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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