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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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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개인기업을 통합한 법인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중소기업간 통합 후에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추징 여부.
나. 중소기업 간 통합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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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7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3)
- 원 제목
- 합병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