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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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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 통합과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추징되지 않고, 존속 중소기업법인은 미적립액을 적립해야 한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개인기업을 통합한 법인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중소기업간 통합 후에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추징 여부.

나. 중소기업 간 통합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7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3)
원 제목
합병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