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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 신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며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사원용 주택 신축과 관련한 무주택종업원·임대·토지·공제세액 기준을 물었다. 무상임대도 임대에 포함되며 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신축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무주택종업원은 해당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하고 관련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이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2. 질의 나의 경우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며,
3. 질의 다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범위내의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를 말하며
4. 질의 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주택 신축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주택종업원의 범위, 무상임대의 포함 여부, 토지의 범위 및 공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가: 무주택종업원이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 나: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됩니다.
3. 질의 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범위 내의 토지를 새로 매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질의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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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6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사원용 주택 신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9)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