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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바꾸면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계획서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직기등록증은 투자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물 제조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중고품이 아닌 자동직기로 교체한다. 투자계획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제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계획서는 투자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시장이 발행한 직기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직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내용년수가 경과된 수동직기를 자동직기(중고품 제외)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시설을 자동화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계획서는 투자개시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시장이 발행한 직기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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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7 (<time datetime="1986-11-06">1986.11.06</time> 회신),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바꾸면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8)
- 원 제목
- 수동직기를 자동직기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