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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특례상 무역역조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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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한다.
준비금계산 특례에서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한다.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대상 국가는 일본이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질의요지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 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수출액이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직전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무역역조국인 일본을 말하며, 198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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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6 (<time datetime="1986-11-06">1986.11.06</time> 회신), "준비금 특례상 무역역조국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7)
- 원 제목
- 준비금계산의 특례에 규정된 무역역조국의 국가 또는 지역 범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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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