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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철거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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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특정설비투자를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비용이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생산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생산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다. 이 과정에서 철거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 개체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되는 생산시설을 개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 그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생산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철거비용은 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특정설비투자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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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 (<time datetime="1986-01-31">1986.01.31</time> 회신), "기존시설 철거비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5)
- 원 제목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신규투자를 위한 기존시설 철거비용의 투자금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