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공장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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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공장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전 공장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이전보상금·미양도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양도할 때 면제세액 계산상 이전 전후 공장가액을 물었다. 이전 전 공장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이전보상금·미양도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먼저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세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전 전 공장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미양도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고,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전전공장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전후 공장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이전전공장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 이전보상금 및 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전 후 공장가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 (<time datetime="1986-01-31">1986.01.31</time> 회신), "공장 이전 면제세액의 공장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4)
원 제목
공장 선이전・후양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