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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시 전 사업연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업 개시 전 사업연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목적의 건설 중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3.09.28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 전인 사업연도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건설 중인 단계의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 사업연도는 사업개시 전인 1983.09.28부터 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전인 사업년도에는 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전인 1983.09.28 -12.31간 사업년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상태에서 사업개시 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개시 전인 1983.09.28 -12.31간 사업연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 (<time datetime="1986-01-31">1986.01.31</time> 회신), "제조업 개시 전 사업연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2)
원 제목
제조업 영위 목적 건설중에 있는 사업개시 전 사업년도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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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