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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을 곧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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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공장을 곧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이전 후 공장을 즉시 또는 6개월간 폐쇄한 뒤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전 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이전 후 그 공장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 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후 그 공장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후 양도하는 경우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즉시 양도하거나 6개월간 폐쇄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4 (<time datetime="1986-10-28">1986.10.28</time> 회신), "지방이전 공장을 곧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81)
원 제목
지방이전 후 공장양도 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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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